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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 변호사에 '門 활짝'

하반기부터… 나이 상한선·연구원 성적 제한 없애

올해 하반기부터 검사직이 일선 변호사들에게 대폭 개방된다.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다가 검사가 되려면 나이 상한선이나 연수원 성적 등 제한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전문성과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검사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인권의식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 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지원자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성우 법무부 검찰국장은 “선발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추천제도’를 도입해 개인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변호사도 적극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변호사 출신 검사 비율을 전체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법조일원화’를 위해 검사ㆍ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로운 검사 선발안에 따르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마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다. 또 개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는 변호사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소속 기관 또는 업무 관련자의 추천서를 내야하고 자기소개서에 법조 실무 경력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30대 중반 이하의 변호사를 사법연수원 성적을 토대로 임용해왔으나, 이런 요건을 없애고 경력과 전문성과 법률소양을 갖춘 40세 미만의 변호사는 누구나 검사가 될 수 있다. 3년 이상 금융ㆍ증권, 조세ㆍ기업회계, 나 공정거래, 컴퓨터ㆍIT분야 등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가운데 국내외 박사학위나 자격증, 소송 30건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한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선발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지원자 중 우수한 인재를 최대한 영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야 변호사들을 검찰에 수혈함으로써 경직된 조직 문화에도 개방성과 유연성을 불어넣고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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