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T단체ㆍ기관 탐방] 김근태 콘텐츠 산업연합회장
입력2003-04-18 00:00:00
수정
2003.04.18 00:00:00
장선화 기자
“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콘텐츠 유료화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김근태(45ㆍ사진)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장은 “진정한 IT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콘텐츠는 필수불가결한 산업군”이라며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콘텐츠 유료화의 저변 확대
▲인터넷음악서비스 저작권분쟁 해결
▲성인물의 자율규제 등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온라인 음악저작권 정산시스템 구축
▲무선콘텐츠 자율심의
▲온라인디지털 콘텐츠 IR대상
▲온라인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무료라는 인식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채 프리미엄서비스 등 편법적인 유료화가 진행되는 것은 콘텐츠 업계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동통신사의 이용료 후불제 적용에 따른 미납금 적체 현상 등으로 업체의 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선망개방은 오히려 콘텐츠 개발업체에게 달갑지 않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측은 무선망이 개방되면 과거 PC통신업체에서 CP(콘텐츠 제공업체)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았던 업체가 무료 인터넷 콘텐츠로 수익기반을 상실한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무선망을 통한 콘텐츠의 유료화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업계의 경영위기는 물론 성인물,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유료화 기반이 안정화 된 후 무선망을 개방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업계의 세제혜택 지원방안을 주장하면서 “디지털경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도 정기간행물이나 도서와 같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되야 한다”며 “반가운 소식은 콘텐츠 제공업체의 소득세, 법인세의 세액 감면을 골자로 한 온라인 콘텐츠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업체와 음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저작권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온라인음악 저작권 정산시스템`을 구축, 음원데이터를 집대성해 저작권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 저작권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 문화관광부 산하의 음원저작자협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인터넷의 폐해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성인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해 “성인물을 없애는 방안보다는 성인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근절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율심의위원회를 강화해 불법, 편법으로 제공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장선화기자 jangsh100@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