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 담합행위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법 "국내시장에 영향 미쳤다면 제재 정당"

외국계 및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행위를 해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까지 미쳤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지열 대법관)는 9일 시장 담합행위로 약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본 흑연전극봉 제조업체인 쇼와덴코(昭和電工)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은 적용대상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할 뿐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사업자가 해외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해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영향범위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규칙’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정위가 국내에 주소ㆍ영업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인 원고에게 우편송달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한 것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이거나 제련할 때 사용되는 재료인 흑연전극봉은 쇼와덴코를 포함해 6개 회사가 전세계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공정위는 6개 업체가 담합해 가격을 높였다며 지난 2002년 4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