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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빌린돈 이자안주면 증여세
입력2003-04-02 00:00:00
수정
2003.04.02 00:00:00
최수문 기자
비록 부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해도 이자를 주지 않은 채 장기간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상당수의 2세들이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받아 온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일 문모(45ㆍ여)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랫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장기간 일부 금액도 갚지 않은 것은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1월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받은 문씨는 송파세무서가 2001년 5월 증여세 910만원을 부과하자 1억원은 빌린 돈이라며 같은 해 8월 이를 변제한 후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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