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께 대기업집단 위장계열 조사
입력2005-04-25 18:23:56
수정
2005.04.25 18:23:56
5월 한달간 자진신고 실시
오는 7월께 대기업 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한달 동안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실시한 후 서면조사 등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6월 한달 동안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진신고를 한 기업 이외에 중점관리대상 기업과 위장계열사 보유 혐의가 있는 기업집단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면조사를 하는 데 한달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7월께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장계열사 자진신고 대상은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으로 최다출자자에 해당함에도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 제재 수위를 낮춰줄 방침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