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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도 유통기한 정한다
입력2002-08-30 00:00:00
수정
2002.08.30 00:00:00
내년부터 생선회에도 유통기한이 도입된다.해양수산부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과 수협 등에서 판매되는 선어회(鮮魚膾ㆍ활어를 저온에서 1~2일 숙성시킨 회)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어종별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어업인들이 가공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어종별 적정 유통기한과 어육 신선도 측정기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통기한은 출고 후 1~2일 이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종별로 적합한 유통기한이 산정되면 선어회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수그러들고, 대형 할인점ㆍ슈퍼는 물론 TV 홈쇼핑을 통한 판매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미각을 중시하는 일본에선 횟집ㆍ회전초밥집을 중심으로 활어를 저온숙성시켜 먹는 게 일반화돼 있다"며 "유통비용이 활어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선어 소비가 확대되면 어민ㆍ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질의 단단함(씹힘성)을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활어회를 선호, 백화점 등 일부 대형 매장에서만 소량의 선어회가 판매되고 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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