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미국산 쇠고기 공식 禁輸조치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홍준석 기자
정부가 2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미 농무부가 이달말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키로 해 쇠고기 수입금지를 둘러싸고 양국간 외교마찰 등이 우려된다.
농림부 김달중 축산국장은 이날 조치와 관련, “26일 미국 농무부의 발표 내용이 애매해 주미 농무관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뒤 수입금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다는 미국의 발표 직후부터 잠정 검역중단을 통해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날부로 공식적인 수입금지로 전환됐다.
검역중단은 잠정적인 조치로 해당 소가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검역절차를 바로 진행시켜 수입금지를 풀 수 있다. 그러나 수입금지에 들어가면 수입위생조건 개정, 현장 조사 등 새로 8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해 다시 수입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김 국장은 또 미국측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농무부이 오는 30일 면담을 요청하면서 3명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전달해왔다”면서 “그러나 특별히 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 수입 2∼3위권 국가로 미국 축산업계에는 일본, 멕시코와 함께 놓칠 수 없는 주요 시장이어서 이번 면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협조요청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농무부의 올 1∼10월 자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 통계에 따르면 일본(32만톤, 11억7,000만달러)이 가장 많고 멕시코(29만톤, 7억6,000만달러)에 이어 한국(20만톤,6억8,000만달러)이 세번째 였으며 캐나다(8만톤, 2억8,000만달러), 러시아(5만톤, 4억6,000만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