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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내 부서들도 대국체제로 개편

공무원 잉여인력은 대형 국책사업에 투입

새 정부가 정부부처 통폐합을 통해 ‘대부처(大部處)’ 체제로 바꾼 데 이어 부처 내 부서들도 ‘대국(大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각 부처 안의 조직이 큰 덩어리로 바뀜에 따라 남는 공무원 인력은 규제개혁 및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등 대형 국책사업에 투입된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대부처제를 갖춘 데 이어 부처 내에서도 대국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국의 명칭은 ‘실’ 또는 ‘본부’로 정해졌다. 대국이 아닌 ‘일반 국(局)’에서는 실ㆍ본부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실ㆍ본부 밑에는 3개 이상의 관ㆍ단을 두고 그 아래로는 4개 이상의 과ㆍ팀이 각각 설치된다. 즉, 각부의 조직이 ‘실ㆍ관ㆍ과’ 내지는 ‘본부ㆍ단ㆍ팀’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실ㆍ관ㆍ과’는 정책수립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본부ㆍ단ㆍ팀’은 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 같은 편제를 중앙 각 부에 한해 적용하되 조직 규모가 큰 일부 장관급 위원회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처ㆍ청(차관급)은 원칙적으로 대국을 설치할 수 없다. 인수위는 대부처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데 이어 대부처를 뒷받침할 실무조직 역시 큰 조직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꾸려나갈 전망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 같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남는 공무원 인력을 줄이기 위해 ‘규제비례감축제’가 도입된다. 규제가 많은 부처를 이에 비례해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감축된 공무원 인력은 규제개혁에 1순위로 투입된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부처별 시행과정에서 규제의 성격, 질,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조정ㆍ시행될 것”이라며 “감축된 인원은 규제개혁에 최우선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중복인력 및 이양ㆍ폐지 기능의 감축(1단계ㆍ6,035명) ▦경제규제 50건당 인원 1%씩 감축하는 ‘규제비례감축제’ 적용(2단계ㆍ810명) 등의 절차에 따라 인원을 줄여나가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규제가 50건 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돼 건설교통부(692건), 금융감독위원회(472건), 재정경제부(412건), 산업자원부(265건)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줄일 전망이다. 감원 후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은 규제개혁에 가장 먼저 투입하고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나 새만금 개발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신설되는 지역본부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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