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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업무보고 내용·의미
입력2002-03-11 00:00:00
수정
2002.03.11 00:00:00
공무원 근로환경 개선 마찰 줄이기11일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무원 주5일근무제 도입'과 '공무원의 단결ㆍ교섭권 허용'은 잇따른 노사마찰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주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실시, 경영계와 노동계가 따라올 수 밖에 없게 만들어 그 동안 양측의 대립양상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
정부는 민간부문에 앞서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내달 중 실시해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정위원회에 자극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주5일제의 장ㆍ단점을 사전에 파악, 노동계와 경영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과 근무형태, 연차휴가 방법 등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로 국민의 불편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과 동사무소 등의 민원기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대상에 10∼20%만 포함시키고 경찰, 소방, 교정 등은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주5일제 도입에 따른 토요일 휴무로 52일의 휴일이 추가돼 연간 휴일 총수가 민간부문의 경우 150일(공무원 140일)로 선진국의 140일보다 많아짐에 따라 어린이날(5월5일)과 식목일(4월5일) 등을 첫째주 토요일 등으로 조정하고 연차휴가를 축소하는 등 휴일총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단결ㆍ교섭권 허용
공무원 단체의 단결ㆍ교섭권 인정은 사실상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공무원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공무원 조직은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회(전공련) 등 양대기구가 있다.
이들은 모두 9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직장 협의회법에 따라 엄격한 의미의 불법조직이지만 정부는 전공연을 묵인해왔고, 이 전공연 모태가 돼 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생겨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런 대세를 인정해 22일 장관이 직접 직장협의회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직장협의회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앞으로 행자부는 공청회ㆍ여론조사 등에서 제시되는 국민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감안, '공무원단결권'이 건전한 방향으로 보장되도록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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