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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건물 인허가때 '재난영향평가' 의무화
입력2004-06-25 17:38:25
수정
2004.06.25 17:38:25
방재청, 대통령에 업무보고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시 계획단계에서부터 방재개념이 도입돼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된다. 특히 중대형 시설물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재난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어린이 10만명당 재해 사망자수를 현재의 15명에서 오는 200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어린이 종합안전대책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재난관리 21대 발전과제’를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재청은 업무보고에서 재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재난영향평가기능을 강화, 각종토지이용 개발사업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조, 재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대형 시설물의 인허가 과정에도 재난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기준과 방법, 대상시설물 등도 정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어머니 안전지도사와 안전지도교사도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수용시설 화재안전기준도 강화, 방염제품,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단독형 감지기 설치 등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방재청은 이어 아울러 자연재난보험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자연재난보험법을 연내에 제정 시행하고 약관과 가입형태, 범위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재청은 우선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수산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대상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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