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공청회] 토론 요지
입력2003-04-01 00:00:00
수정
2003.04.01 00:00:00
정민정 기자
◇한국ㆍ민주노총=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70년이 되더라도 평균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해 평균연금수령액이 40여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60% 급여수준이 더 이상 낮아져선 안된다. 노후소득보장이란 국민연금의 기본원칙이 훼손돼선 안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1967년 협약 127호에서 소득대체율 60%(40년 가입 기준)를 권고했다.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향후 70년간 재정추계가 매우 불확실한 데도 이를 절대화해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개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켜 국민연금 기반마저 허물어뜨릴 위험이 있다. 재정추계기간을 60년으로 단축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폭을 3.1% 포인트 낮출 수 있다. 정부가 1996년과 2001년에 행한 인구추계를 보더라도 5년 사이에 인구추계 예상치가 4,200만명에서 3,400만명으로 급감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지만 정부가 육아ㆍ보육의 사회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증가한다. UN이 가정하는 중위수준 출산율을 채택하면 1.35% 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연금이 필요한 계층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하면 연금체계(산정식 조정)나 보험료체계(국고보조, 상한선 폐지)를 조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최저등급(22만원 소득) 농어민 보험료의 50%, 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50%에 한정된 국고지원도 5인 미만 사업장, 납부예외자로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 보험료 인상 이전에라도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출산ㆍ육아ㆍ요양ㆍ실업기간 등에 대해 개인 크레딧제도를 도입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직접세 수입을 늘려 재원을 조달하면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360만원 이상으로 돼있는 최고소득자 보험료등급을 대폭 올리고, 자영자 소득파악을 강화해 지역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40%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연금소득대체율이 30%에 이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9%로 동결하고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더라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권고하는 적정 노후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법정퇴직금의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8.3%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직장근로자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
직장-지역연금의 재정분리, 조기연금 수급조건 강화로 근로자 조기퇴직 예방, 5인미만 사업장과 임시ㆍ일용ㆍ시간제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 전환유예, 퇴직전환금제 부활도 필요하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 급여율이 50~60% 수준은 돼야 노후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만들어진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고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과 한 계약을 수정하는 것인 만큼 지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