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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부적합 철강재 신고 포상금제 도입
입력2009-05-20 17:26:13
수정
2009.05.20 17:26:13
한국철강협회가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철강협회는 20일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최근 설립한 철강재 유통신고센터에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ㆍ적치ㆍ사용 ▲KS 인증품으로 위ㆍ변조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검사 성적서 위ㆍ변조 등에 대한 사례를 신고하면 조사 및 확인 작업을 거쳐 신고 접수일에서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규모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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