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크게 확대된 것은 연구원들이 조합을 결정, 최근 대덕특구내 우성이산 녹지지역내에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면서부터. 시행사가 이곳에 150세대 규모의 연구원 동호인 주택 ‘사이언스빌’을 건립하면서 편법까지 동원해 녹지지역에 집을 짓자 지역 주민들이 녹지를 훼손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대덕특구 녹지지역을 개발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입주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종사자임을 확인한 자의 주거를 위한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대덕특구내 녹지지역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한 특구법 시행령 제30조 5호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구원들이 특구내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연이어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나설 경우 특구 녹지지역은 모두 사라질 것이 불 보듯 하다”고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무자격자가 조합에 가입됐다는 정황을 포착,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특구내 연구단지 관계자들은 특구 조성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우수 연구원 유치 및 세계적 연구기관 유치 등을 위해 연구 관계자 등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 유수의 과학 및 첨단벤처단지들처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환경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세계적 첨단클러스터를 지향하는 대덕특구가 이 같은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특구개발 또한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덕특구본부 관계자는 “특구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우수 연구원 유치, 세계적 연구기관 유치 등을 위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동의가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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