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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지경 "공정위 고발권, 제3자에도 줘야"
입력2010-07-30 17:16:08
수정
2010.07.30 17:16:08
"납품가 인하때 대기업도 일부 부담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고발권을 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제3자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납품단가를 내릴 때 대기업도 일부 부담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30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소기업이 직접 고소ㆍ고발을 하면) 너무 남발돼 굉장히 어렵다"며 "지금 하도급 업체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 만큼 제3자에 의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업종별) 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3자적 단체가 가능하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만 갖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조합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어서 공정위는 반대하고 있다.
최 장관은 "다음달 하순까지 중소기업의 하도급과 인력수급ㆍ자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조합 등 제3자에 의한 납품단가협의조정신청제도를 도입하거나 납품단가 인하 때 일정 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갑을관계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동반성장 정책을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닌 2ㆍ3차 업체로 확대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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