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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 55명 입건

개인정보 빼내 소송 이용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소송에 이용한 변호사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모 법무법인 변호사 이모씨 등 변호사 27명과 정모씨 등 법무사 3명, 신용정보업체 A사 신용조사팀장 김모씨 등 55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11곳과 신용정보업체 AㆍS사 등 법인 14곳도 경찰에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이번에 적발된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사건 의뢰인의 민사채권이 상거래 채권인 것처럼 ‘신용조사 의뢰서’를 꾸며 신용정보업체에 제출, 지난해 1월부터 60여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빼낸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민사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에 통상 3∼6개월이 걸리는 반면 상거래 채권은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보름 안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제공받은 신용정보로 사건수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가 하면 ▦사기사건 피고소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명도 소송 ▦폭행사건 합의금 가압류 ▦이혼소송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등 주로 가압류 관련 소송 자료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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