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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개발 '분양방식'도 허용
입력2008-08-19 18:10:24
수정
2008.08.19 18:10:24
재정부 유휴지 他용도 사용 가능…공공단체 국유지 무상사용 제한
임대에만 국한돼 있던 국유지 개발방식에 분양도 허용돼 국유지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유휴 국유지를 용도 폐지해 기획재정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대료 없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공단체도 임대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무분별한 무상 사용이 제한된다.
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의 전부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유형을 임대ㆍ분양ㆍ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유지를 개발하더라도 임대만 허용된다. 또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놀리고 있는 유휴 행정자산에 대해 총괄청인 재정부가 직권용도 폐지를 결정,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관리권을 갖도록 했다. 재정부는 유휴 행정자산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끝낸 뒤 용도 폐지할 방침이다.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 사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공공단체’를 제외하도록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단체로 전환하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도 국유지를 무상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재원 확보의무 근거를 마련해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한편 재정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준비단’을 2009년 말까지 설치ㆍ운영하면서 향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설립 여부 및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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