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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자본금 감자거부
입력2002-02-01 00:00:00
수정
2002.02.01 00:00:00
금감원 업무정지등 고려… 갈등 불가피신협중앙회가 자본금을 전액 감자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합이 출자한 286억원 자본금을 전액 감자한다'는 안건을 투표 끝에 부결시켰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유가증권 투자 손실 등으로 5,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자 신협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지난해 11월 신협측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경영개선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신협측은 "회원 조합들이 출자해 조성한 중앙회의 자본금을 정부가 전액 감자하라는 것은 일종의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감자는 신협법상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감자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도 정확한 경영개선명령을 거부한 경위를 파악한 다음 다른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하거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계적으로 경고ㆍ시정명령ㆍ업무정지 등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경영개선명령 거부 과정에서 신협 임원들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직무정지 등 징계도 강구하기로 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위는 이와 별도로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인 신협법 개정안을 조기에 확정,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출자금 감자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겼을 때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도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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