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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투기혐의 362명 세무조사
입력2005-12-05 17:08:48
수정
2005.12.05 17:08:48
5일부터 40일간
세금은 적게 내면서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의사ㆍ변호사ㆍ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행정복합도시나 경주 방폐장 등 각종 개발예정지의 토지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5일 "투기혐의가 드러난 362명에 대해 5일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70명 ▦고가 주택 보유 전문직 종사자 112명 ▦행정복합도시, 대전 서남부권, 경주 방폐장 등 개발예정지 투기 혐의자 75명 ▦부동산중개업자 ▦매집세력 등 투기조장 세력 5명 ▦부동산 급등지의 3주택 이상 보유자 100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인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은 의사 58명, 한의사 20명, 변호사 20명, 변리사 등 기타 14명으로 이들은 세금은 적게 내면서 타워팰리스,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등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또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70명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1채 이상 보유했거나 1주택 보유자 중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난 5월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취득, 2주택자가 된 경우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개발예정지 투기혐의자는 행정복합도시 23명, 경주 방폐장 20명, 대전 서남부권 13명, 기타 기업도시 19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2000년 1월 이후의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을 검증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와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사업체의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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