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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가구당 500만원이상 부담
입력2000-09-22 00:00:00
수정
2000.09.22 00:00:00
금융구조조정, 가구당 500만원이상 부담이미 투입했거나 공급할 예정인 공적.공공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곧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부담이 어느 수준에 이를 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시장상황에 따라정부가 출자.예금대지급 등에 투입한 자금의 회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국민부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조원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액수는 ▲1차 공적자금 64조원어치의 채권에 대한 이자 28조원과 ▲기존 예금보험공사의 출연.대지급액 가운데 회수 불능이 확실시되는 15조원 ▲2차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 15조∼18조원 등이다.
이에따라 4인가족 기준 가구당 500만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증자.자산매입.부실채권매입 등을 통한 지원액이 전액 회수된다면 국민 부담은이 정도로 그친다. 그러나 이들 투입자금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국민부담은 이 액수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채권 이자액은 모두 국민부담 먼저 이미 발행된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64조원에 대한 이자액28조원은 정부 부담이다.
오는 2006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정부는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무이자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융자해주고 있다. 지난 8월말까지 이미 8조5천억원을 지급했다. 양 기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해 정부에 상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예금보험기금 채권 40조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자부담액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기존 64조원에 대한 이자액비율을 감안하면 15조∼18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채권의 이자는 모두 43조∼46조원이며 이는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 예금 출연.예금대지급금 70%도 국민부담 이와함께 기존 64조원중 예금보험기금채권을 통해 투입한 43조5천억원은 ▲증자20조5천억원 ▲출연.예금대지급 21조원 ▲자산매입 1조8천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출연.예금대지급액 21조원 가운데 회수가능 자금은 30%인 6조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15조원 가량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된다.
아울러 추가로 발행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40조원 가운데 금고.신협 추가구조조정 자금 6조5천억원과 부실종금사 정리자금 등의 상당부분이 예금대지급으로 사용될전망이다. 따라서 상당부분이 회수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증자금액은 주가에 따라 회수율 달라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증자액의 경우 어느정도 손실처리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빛.조흥.외환은행, 대한생명 등에 대한 출자로 보유중인 주식의 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를 들어 제일은행 주식이 액면가의 10배인 5만원으로 올라준다면 투입액의 상당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투입된 자금 20조5천억원은 회수에 큰문제가 없다. 시가에 매입한 데다 시장상황에 따라 이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산공사는 8월말까지 1조9천억원의 매각이익을 거뒀다.
정부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부예산 등을 통해 산업은행.기업은행.서울은행등에 투입한 공공자금 27조원도 어느정도 회수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입력시간 2000/09/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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