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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전면 개정…내년 1월 시행
입력2002-04-01 00:00:00
수정
2002.04.01 00:00:00
지분법 등 주요항목 변경으로 기업실적 큰 변화
기업실적을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기업회계기준이 오는 8월까지 전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특히 지분법.유가증권.외화환산손익 등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모두 변경됐거나 바뀔 예정이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한국회계연구원 고위관계자는 1일 "98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부합되게 설명서 양식의 기준서 형태로 전면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늦어도오는 8월까지 기준서의 제정.의결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이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중간재무제표 ▲무형자산 ▲수익인식 ▲유형자산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사건 ▲금융비용자본화 ▲유가증권 ▲전환증권 등 9개 항목의 기준서에 대해선 의결절차를 거쳐 공표해놓은 상태다.
이어 지분법, 외화환산, 자산의 감액손실, 부채성 충당금 등 나머지 13개 기준서는 공개초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번 회계기준의 전면 개정은 기업회계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투명성을 높인다는 원칙아래 진행중인 까닭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실적부풀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무형자산의 경우 연구개발비는 향후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이라는 이유로당장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무형자산에 올린 후 매년 일정액을 상각하는 방식으로회계처리돼 왔으나 새 기준은 경제적 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모두당기비용으로 털어야 한다.
또한 유가증권도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평가손익이 기업의 당기손익에 미치는영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새 회계기준은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최근 13개 대기업의 분식회계 적발에서 지적된 비상장 주식 등 시장성 없는 주식의 평가에 대해서도 원가가 아닌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공정가격으로 삼도록 했다.
또한 수익인식도 단순히 마케팅을 대리하는 형태의 매출행위에 대해선 이전처럼판매총액이 아닌 판매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공개초안이 발표된 지분법도 투자주식의 금액이 "0원"이 됐다 하더라도 보증이나 약정에 의해 투자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됐거나 대지급을 한 경우와 피투자회사의 우선주, 채권, 연계된 대출금 등을 갖고 있으면 추가손실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한국회계연구원 관계자는 "거의 모든 항목들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이 바뀌게 돼기업실적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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