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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해소 세제혜택 무산
입력2007-10-03 18:17:29
수정
2007.10.03 18:17: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과세이연혜택 포함안돼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혜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3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방안이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된 데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법개정은 무산됐다.
순환출자 세제혜택은 정부가 지난해 말 합의한 사항이나 재경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제출하기 전까지 재경부와 논의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계에서 이에 대한 수요도 없고 구체적인 요구도 없었다”며 “(정부가 합의한 사안이지만) 당분간은 검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수요가 없더라도 제도를 마련해놓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는데 재경부와의 협의가 어려워 이번 법개정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순환출자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겠다고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치밀한 사전검토와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섣불리 세제지원을 발표했다가 스스로 이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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