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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생존자 33년만에 무죄 판결

인혁당사건 연루 14명 33년만에 무죄선고 윤홍우 기자 sedoulbird@sed.co.kr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았던 9명이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3일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ㆍ음모,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전창일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이 있었고 검경의 조사시 중앙정보부 조사관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유롭지 못한 심리상태가 지속됐다고 보여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됐던 유신헌법이 상실됐다"며 법원이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인혁당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4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바 있다. 입력시간 : 2008/01/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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