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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식주주 의결권 행사는 무효"
입력1998-09-25 18:23:40
수정
2002.10.22 10:39:18
09/25(금) 18:23
명부에만 오른 형식적 주주인 사실을 알고 의결권을 행사한 한 경우 주주총회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25일 우림콘크리트공업(주)의 주주 文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명부상 형식적 주주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사대표 徐모씨가 형식주주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주총소집 통지를 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한 만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여다.
文씨는 자신과 50%씩 주식을 나눠갖고 있는 회사대표 徐씨가 94년 3월 자신 몰래 장부상의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위임받아 임원선임 등의 주총 결의를하자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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