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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헌법과 같은 제도" 의미는

정책강도보다 일관성 강조한듯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8ㆍ31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뚜껑을 연 결과 ‘헌법과…’의 의미는 대책의 강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과 같은 대책’을 담보할 장치는 부동산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국세) 재원을 재산세와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다. 지자체별 배분금액은 재정력, 지방세 징수노력 등을 감안한 일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세제개편으로 늘어난 세수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와 주민들이 혜택을 얻게 되면 이들이 이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8ㆍ31 대책도 정권에 관계없이 존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140여개 지자체를 정책의 ‘우군’으로 삼겠다는 포석. 올해 종부세 세수는 7,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이중 지자체 재산세 결손보존에 4,000억원, 지방재정 확충에 3,000억원이 각각 교부된다. 종부세 세수는 내년부터 과세기준ㆍ과세방법 등의 강화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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