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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北송금 외국환관리법 적용 부당” 위헌심판제청 신청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 외국환관리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부분은 기소내용 중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과 공모해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구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 박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특검팀은 이 혐의에 대해 구 외국환관리법의 27조 1항, 18조와 15조 1ㆍ3항을 적용했으나 이 조항들은 헌법의 영토조항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이 법률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 재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을 외국으로 판단한 것으로써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본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기소된 피고인 8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직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 전 장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3명으로 구성됐다는 `3자 위원회`가 주목을 끌었다. 임 전 원장은 “합의 직후 셋이서 4~5차례 만나 회담 전반을 조율했다”며 “박 전 장관은 예비회담 특사 자격으로, 나는 정상회담시의 전략과 내용을, 이 전 수석은 남북 경제협력과 현대의 대북 협력사업 등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쟁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떠넘기기 식 진술이 이어졌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5월 정 회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정 회장은 `현대가 어려우니 장관께서 도와달라`는 말만 짤막하게 했고 만난 지 10분도 안돼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박 전 장관이 `정부의 대북지원금 1억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승낙했다”며 “포괄적 의미에서 현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일 오후 2시.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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