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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경제안정 종합대책'] 일자리 창출

창업 보증공급 7兆로 늘려 인턴채용땐 임금 절반 지원

지난 3월 연간 35만명을 내다보던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는 20만명 내외로 대폭 조정됐다. 5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18만명을 간신히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조차 달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고용창출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ㆍ벤처 지원 강화=MB정부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지목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9월 금융ㆍ방송ㆍ통신업 등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2단계 방안을 내놓는 데 이어 12월에는 유망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역점을 둔 3단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설립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 창업시스템(StartBIZ)’ 개발에 착수하고 12월에는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대학ㆍ연구기관의 창업을 유도한다. 올해 창업지원 보증공급은 5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제조업 중심에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유동화회사 보증제도와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도 도입된다. 이를 위한 세부도입 방안은 9월 시행되는 특허신탁관리제도를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특허 등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연차등록료 등을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까지 8,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던 모태펀드 규모를 2012년까지 1조6,000억원으로 확충해 벤처투자조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1단계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2단계 대책에서는 법률ㆍ입지ㆍ환경 등 기업환경 분야와 창업ㆍ기술지원ㆍ경영지원ㆍ업종전환ㆍ퇴출 등 기업 라이프사이클을 연결하는 단계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인턴채용 때는 임금 절반 지원=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일자리를 늘리는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년인턴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급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6개월간 동일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만 3만명으로 예상되는 청년 해외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 주도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외취업 알선사업에 214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2년의 단기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9개국과는 신규 비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기존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11월부터는 주부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고령자 취업 대책으로는 임금 감액분의 50%를 분기마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원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60∼64세의 고령자가 계속 근로하며 연금 수급을 늦출 경우 연기연금제도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악천후 등 기후요인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3만5,000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9월부터는 실업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ㆍ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1인당 200만원 한도(204억원)로 실시하기로 했다. /신경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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