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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심사기준 강화
입력2001-02-01 00:00:00
수정
2001.02.01 00:00:00
재외국민 특별전형 심사기준 강화
부정 특례입학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일부 대학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심사기준을 오는 2002학년도부터 강화한다.
1일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 대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면접시 해당 언어로 인터뷰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또 인터넷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국가의 학교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비영어권 국가의 학교에는 성적 및 졸업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화여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정원의 2%(72명)에서 정원의 1%(36명)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연세대는 특례입학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4월로 옮겨 자체 실사를 꼼꼼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서류심사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려 부정 입학자들을 가려내기로 했으며 동국대는 재외국민 학생들에 대한 선발에 경쟁원리를 도입, 기존 서류전형 외에 면접 등 선발기준을 강화한다.
이 밖에 한국외대는 특례입학 심사위원회의 인원을 늘리고 심사과정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단국대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면접을 하는 심층면접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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