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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인근 방갈로 금지 적법"
입력2002-07-19 00:00:00
수정
2002.07.19 00:00:00
법원, 원심파기 판결법령이 규정한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관청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9일 "약수 오염이나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데도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모(44)씨가 강원도 평창군수를 상대로 낸 산림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수터 위쪽 30m 지점에 식당과 방갈로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때 오수처리배관을 약수터 아래쪽으로 내고 30인용 정화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식당운영 과정에서 약수와 인근 소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한 식당 주차장내에 드나드는 차량이나 손님들로 인해 부근 임야까지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춰 평창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2000년 4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평창군 내 암반 용출수가 나오는 약수터 인근 임야에 식당과 방갈로, 주차장 등을 갖춘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신청을 평창군청에 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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