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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2년 임기제로” 김무성 의원 법원제출
입력2003-06-04 00:00:00
수정
2003.06.04 00:00:00
남문현 기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4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장 2년 임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행자위 소속인 김 의원은 “경찰은 국민을 위한 최일선 봉사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중립행정이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이 임기를 보장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소신껏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복권난립 방지를 위해 각종 복권들을 정비하고 복권을 지방정부 위주로 발행ㆍ관리해 그 수익이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발전에 쓰이도록 복권정책 업무를 행정자치부가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복권의 발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문현기자 m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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