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병권 중랑구청장 구속기소
입력2003-03-10 00:00:00
수정
2003.03.10 00:00:00
김영기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는 10일 관내 아파트 설계변경심의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문병권(53) 서울 중랑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중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7년 10월 구내 Y공원 대표 김모씨로부터 `Y공원내 스포츠센터 회원모집 승인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98년 2월 D아파트 설계변경 심의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역시 김씨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