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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동의 안받은채 신용정보 영업이용 생보사에 배상판결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영업에 이용한 대기업 계열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1단독(신종열 판사)은 31일 강모씨 등 16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빼내 쓴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집적을 통한 활용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는 더 중요하다”며 “피고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사생활 침해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2001년 2~5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자체 보관중인 정보와 혼합, 수십만건의 새로운 고객 신용정보 자료를 제작했고 이를 대출상품 마케팅용으로 자사 보험모집인들에게 배포했다. 삼성생명은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돼(신용정보법 위반) 지난 7월 상무 정모(50)씨가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삼성생명은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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