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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능대리시험 혐의 김모씨 "작년, 재작년에도"
입력2004-11-25 18:17:38
수정
2004.11.25 18:17:38
2년간 1,250만원 받아
광주 수능대리시험 혐의 김모씨 "작년, 재작년에도"
2년간 1,250만원 받아
돈을 받고 수능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3ㆍ여)씨가 지난해ㆍ재작년 수능시험 때도 주모(20ㆍ여)씨 대신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서 차종주 수사과장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씨는 올해 수능 외에도 지난 2002년 11월 수능 때 역시 주모씨에게 600만원을 받고 시험을 본 데 이어 2003년 11월에도 650만원을 받고 시험을 대신 치렀다"고 밝혔다. 대리시험을 부탁한 삼수생 주모씨는 구속됐다.
광주 C고등학교는 수능시험 전에 학생들이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학생들로부터 '각서'를 받고 일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사안에 비춰 학교측 조치가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에서도 2년 전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이 있었다는 인터넷 신문의 기사와 관련,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도내 A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2002년 말 '수능시험 당시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답을 알려줬다'며 모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를 했다"면서 "도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해와 당시 수능 관련 자료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6명의 시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광주=최수용 기자 csy@sed.co.kr
입력시간 : 2004-11-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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