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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사업자 20% 세액 공제
입력2003-07-16 00:00:00
수정
2003.07.16 00:00:00
권구찬 기자
장부 기장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기장신고자 확대를 통한 과표 양성화 방안의 하나로 올 세제 개편에 기장사업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기장 사업자가 기장신고로 전환할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기장 사업자도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무기장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이 10%에서 20%로 올라 무기장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이와 별도로 기장신고에 따른 혜택을 늘린다는 취지로 세액공제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부터 시행된 기준경비율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무기장 사업자가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을 경우 매년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기장신고의 혜택은 더욱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경비율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 서류로 확인되는 매입 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공제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장부에 의한 정직한 신고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매년 15만명씩 기장사업자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5월 현재 기장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174만명의 45.4%인79만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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