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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개발로 산림 7,800만평 훼손

지난 5년동안 해마다 여의도면적의 87배가 넘는 7,800만평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수십년간 힘들게 가꾸어 온 산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가 하면 산업단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바람에 산허리가 잘려나가기도 했다. 특히 산불피해가 심했던 지난해에는 화재와 용도전용으로 무려 1억평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산림 파괴면적은 7,800만평에 달하는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공기정화 등 간접적인 혜택만도 한해 2,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산불로 인한 재산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까지 보탤 경우 연간 피해액은 2,500억원을 넘다. 특히 지난해에는 강원도 고성, 강릉, 삼척시 등 5개 지역에서 산불로만 7,138만평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이를 산림에 부여하는 공익적 가치로 환산하면 1,850억원에 이르고 주택피해 230억원 및 농업피해 31억원, 공공시설피해 84억원 등 직접적 피해액 362억원까지 보탤 경우 2,200억원을 넘는 엄청난 피해액이다. 만원권 지폐가 가득찬 1억원짜리 사과상자를 하루에 244개나 불태워버린 꼴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7,680만평의 숲이 산불로 잿더미로 변해 2,64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전용허가된 산림 2,150만평과 불법 형질변경된 100여만평의 공익적 가치손실 585억원을 보탤 경우 지난해 한해동안 1억평의 산림훼손으로 3,23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같은 산불 대부분이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잿더미로 변한 산림을 원상복구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30년. 산불은 땅 위의 나무 뿐만 아니라 땅속의 미생물과 각종 무기물질 등도 파괴시켜 인공조림을 하더라도 생태계 완전회복까지는 오랜 기간 심고 가꾸고 해야만 한다. 피해가 심한 지역의 경우 산림 원상복구기간이 100년 이상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산림훼손의 또 다른 주범은 합법이라는 울타리내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산림의 불법 형질변경. 산림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불법형질 변경으로 매년 훼손되는 산림면적이 110만평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매년 여의도면적보다 큰 규모의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매년 우리나라 산림중 2,400만평이 당국의 허가아래 농지 또는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2,150만평이며 전용이 허가된 지역중 보존가치가 높아 보전임지로 지정된 지역도 483만6,000여평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산림보존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6,000만평의 산림에 5,500만 그루의 나무를 새로이 심어 산림녹화에 나서고 있으나 산림면적은 오히려 매년 1,800만평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호덕 동국대 산림자원과 교수는 "국민 모두가 한 그루 두 그루 나무를 심고 수십년 동안 땀방울을 흘려가며 가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막대한 규모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며 "정부는 체계적인 산지관리정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하며 국민들도 산림훼손 감시자로서 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의 파수꾼으로 적극 참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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