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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 잇따라 좌초] 국책사업ㆍ개혁표류 우려
입력2003-12-10 00:00:00
수정
2003.12.10 00:00:00
권홍우 기자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책사업과 주요 시책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한 마디로 국가적 리더십 실종에 있다. 문제는 흔들리는 리더십에 대한 처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조나 일부 지역이기주의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자기 이해를 따져 각자 주장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은 선심성 법안을 남발하고 개혁안에 제동를 걸고 있으며 서울 강남지역의 구청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ㆍ국회ㆍ지방자치단체ㆍ지역ㆍ노동자 단체가 각기 `따로 국밥`으로 겉도는 상황이 지속되면 각종 개혁이 실종돼 성장잠재력을 갉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책사업의 잇딴 표류=대형 국책사업의 백지화 내지 수정은 정책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정운영의 리더십 위기를 낳고 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원전센터 건립을 강행하려던 정부가 사실상 `백기투항`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국책사업의 수행에 좋은 않은 전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해서도 경제성 분석조차 잘못됐다는 국책연구기관과 감사원 지적으로 백지화하기도 했다. 최근 경부고속철도의 오송ㆍ김천ㆍ구미 등 3개 정차역 신설은 정부가 지역 민원에 휘둘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가뜩이나 고속철도 구간일부에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환경단체등의 반발로 공사가 장기 표류하는 상황에서 정차적 까지 늘어남으로써 고속철도가 `저속철도`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변질되는 개혁 법안= 정부가 마련한 개혁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대로 훼손되기 일쑤다. 조세평형성 제고를 위해 각종 감면제도를 대폭 삭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지난 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선심법안`으로 변질된 채 통과됐다.
참여 정부의 핵심정책인 시장개혁 과제도 사정이 다를 바 없다.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에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정부안은 물론 국회 법사위 소위 합의안보다도 크게 후퇴시킨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사위 합의 안에서는 발행주식 수의 0.01%를 확보하거나 시가총액 기준 1억원어치의 지분만 확보하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수정 동의안은 `시가총액 1억원`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대해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대략 70억원어치의 주식(1만5,000주)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제기가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시기도 시가총액 2조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7월로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계좌추적권 3년 연장(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비슷한 처지다. 국회 정무위 소위는
▲계좌추적권 3년 연장
▲연장 불허
▲제도 보안등 3가지를 안을 놓고 표결처리할 것을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지난 8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동산 공개념 도입도 무산=토지공개념 관련한 3가지 제도중 유일하게 남은 개발부담금 부과연장 법안이 삭제되면서 정부의 공개념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2단계 부동산대책마련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10ㆍ29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1단계 조치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2단계로 강력한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개발부담금 부과연장조차 제동이 걸린 터여서 추가적인 공개념제도 도입은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아파트 분양가격 원가공개제도와 원가연동제(분양가격 통제제도)를 골자로 한 2개의 의원입법도 국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다. 또 내년중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 대책도 현재로선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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