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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규·무파업땐 인센티브
입력2008-01-06 17:45:23
수정
2008.01.06 17:45:23
김광수 기자
불법시위·파업 주도 단체엔 보조금 축소·연구 용역 발주 제외<br>법무부·검찰청 인수위 보고
무분규·무파업땐 인센티브
준법 마일리지제도 도입…불법시위 주도 단체엔 보조금 축소등 불이익법무부·검찰청 인수위 보고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기업이 무분규ㆍ무파업을 이뤄내면 마일리지를 부여해 일정 마일리지가 쌓이면 신용평가ㆍ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준법 마일리지제도'가 도입된다.
법부부와 검찰청은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시위에 대한 처리단속기준을 세워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불법 폭력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 기업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준법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부대변인은 "준법 마일리지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정 기간(예 10년) 이상 무분규ㆍ무파업(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쟁의 포함)을 한 기업 등에 이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현대차와 13년째 무분규 노사협상을 이어온 현대중공업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또 일정 횟수를 넘는 불법 시위ㆍ파업을 주도한 단체 등은 정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보조대상ㆍ연구용역 발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형태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준법 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위해 집단행동전담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시위ㆍ파업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 참가만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공무원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 차원에서 뇌물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를 중징계하고 뇌물 수수액의 5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병과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입법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집회제도'를 도입하고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 사이버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영리목적으로 e메일을 보내거나 전산망에 침입하는 경우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온라인 집회제도의 경우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병역을 마친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 재외동포의 출입국제도에 대해 중국과 구(舊) 소련 동포 중 전문인력에 대해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기간(현재 1~2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말레이시아ㆍ두바이 수준으로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추후 검찰이 정밀검토한 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8/01/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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