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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 다르면 1가구 2주택 아니다
입력2003-06-30 00:00:00
수정
2003.06.30 00:00:00
임석훈 기자
각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돼있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3년이상 보유한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양도한 A씨에 대한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결정을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년 이상 보유한 서울 강서구 주택을 2001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신고를 했으나 국세청은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A씨의 모친이 본적지인 김포시에 별도의 주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세대2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부과했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A씨 모친의 실제거주상황을 검토한 결과 김포시 보건소에 진료기록이 있고 98년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을 수료한 사실이 있으며 노인대학의 졸업앨범에 기재된 모친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가 김포시로 기재돼있는 점 등으로 미뤄 실제 거주지를 김포시로 판단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돼있지만 실제로 A씨 모친은 김포시에 거주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돼 A씨와 동일세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A씨가 양도한 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취소사유를 밝혔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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