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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집] 교통사고 대비 챙길 것은

“손해보험사 보상센터 번호 확인해두세요”<br>車 등록증·카메라 등도 준비를


“고향 가는 길, 손해보험사 보상센터 번호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 귀향길, 급한 마음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몇 가지 준비물을 챙겨 떠나자. 우선 손해보험사는 추석 연휴기간(9.17~18)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출동 서비스’와 ‘24시간 사고보상센터’을 운영한다.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사 보상센터의 전화번호를 메모한 후 출발하면 만일의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주민등록증ㆍ스프레이ㆍ카메라ㆍ비상표지판 등도 교통사고 발생시 요긴하게 쓰이는 물품이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가장 바람직 한 것은 안전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피하는 것이지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다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스프레이 또는 카메라로 손해 상황 및 자동차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기록해 둬야 하며,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운전면허번호ㆍ차량등록번호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어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인근 병원에 후송하고 경상이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 줘서는 안된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견인 시에는 장소, 거리, 비용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견인 비용은 승용차인 경우 10킬로미터 견인시 5만1,600원, 구난비용 기본 30분 1만7,600원(추가 30분 1만3,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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