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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협력업체도 대금 두달내 받는다

연내 하도급법 개정…1차 협력업체들 현금 부담 가중될 듯


앞으로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2ㆍ3차 협력업체들도 납품 대금을 60일 안에 받을 수 있다. 2ㆍ3차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1차 협력업체들은 현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도급법을 바꾸기로 하고 관련 사항을 이르면 다음주로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될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을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당초 회의는 이번주로 예정됐는데 부처 간 추가 논의 등을 위해 연기됐다.

공정위가 개정하기로 한 하도급법은 현재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보다 매출액 등에서 두 배 이상 큰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납품 결제대금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법에 포함하는 기업의 범주를 크게 넓히기로 했다.

다만 범주를 어느 정도로 넓힐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2ㆍ3차 협력업체들이 최대한 수혜를 보도록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이른바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 그리고 2ㆍ3차 업체들이 대거 불공정 결제 관행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2ㆍ3차 업체들에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어음 결제를 해주던 1차 업체들이 결제 기간을 두달 안으로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여기에 현금으로 받은 하도급 결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결제 관행의 변화가 기업들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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