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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요직은 노동부 공무원 차지”
입력2003-09-29 00:00:00
수정
2003.09.29 00:00:00
전용호 기자
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18명 고위직 간부 가운데 무려 17명이 노동부 출신 인사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락기 한나라당 위원은 29일 서울 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중앙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18명의 고위 인사 가운데 노동부 출신이 17명이 된다”며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점령군이냐”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노동위의 상임위원 이상 인사를 어떻게 뽑길래 신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노동부 출신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의 내부 인트라넷망을 통해 공모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노동위에는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 1명
▲중앙 상임위원 1명
▲중앙 사무국장 1명
▲지방 노동위원회 12명
▲서울 부산 경기에 각각 1명의 상임위원 등 총 18명이 고위 인사가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간부가 되면 일반직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변경되면서 노동부의 인사 적체 해소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부가 노동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법제상으로는 판사 변호사 노무사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대상이 되는데 노동부가 선임 초기부터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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