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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주주 금전대여 규제 강화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정승량 기자
은행ㆍ보험ㆍ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규제수준이 다른 금융회사 대주주의 금융회사 차입이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통일된다. 또 기업 대주주가 자신의 회사에서 금전을 빌리는 데 대한 규제와 감독이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산업자본 금융지배방지 태스크포스는 오는 18일 열릴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공모회사채 인수금액을 포함, 은행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을 경우 이사회 전원결의와 금감위 보고, 시장공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전금융권에 대해 규제기준을 가능한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방식으로 하고 대주주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하는 한편 동일 대주주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강화,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인 대주주의 확장, 지원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을 통해 금융회사가 매월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상 투ㆍ융자현황을 잔액기준에서 월중 운용내역으로 바꾸는 한편 자산담보부증권(ABS) 인수,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우회지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도 부당지원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대주주ㆍ임원 등이 대여형식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전대여는 물론 담보제공시 이사회 승인과 함께 회사차입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을 비교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구했던 대주주ㆍ임원의 회사자금차입 금지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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