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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금융 적극 활성화

정부가 수십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ㆍ부산ㆍ광양 등 3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시중 부동자금을 이 같은 생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프로젝트 금융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 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금융회사와 기업이 특정 사업(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에 보류돼 있다. 그러나 최근 입법여건이 개선되고 국내외 투자회사ㆍ연기금ㆍ금융회사 등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연내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프로젝트 금융이 활성화되면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건설회사들의 자금난과 건설업계의 부실화를 막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총개발비 14조7,610억원을 포함해 부산ㆍ광양 등 3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수십조원의 개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을 올해 안에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지금도 프로젝트 금융이 이뤄지고 있지만 프로젝트 금융만을 취급하는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 회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금융회사의 출자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프로젝트 금융의 적용대상, 설립요건, 업무범위 및 자산운용에 일정한 제한을 둬 난립을 막고 투명경영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용대상을 장기간(2년 이상), 대규모 자금(1,000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최저자본금도 50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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