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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심의결과 사전 고지"

공정위, 기업 방어권 강화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심의하고 처리할 때 기업들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처리절차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우선 법원의 주심판사에 의한 준비절차 진행방식을 반영해 공정위의 주심위원이 혼자 진행하던 심의준비절차에 다른 위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였다. 심의준비절차는 공정위 실무진(심사관)의 조사 완료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위원들이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이 준비절차에서 논의된 쟁점과 사실관계 등을 담은 심의절차 결과 보고서를 심사관과 피심인(기업)에게 사전에 반드시 보내주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처리할 사건의 기준을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시장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금액 1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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