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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
입력2002-03-11 00:00:00
수정
2002.03.11 00:00:00
이르면 5월부터 서울 25.7평이하 아파트 절반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분양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절반이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당정협의로 확정한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에서 '무주택 우선공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입법예고(20일) 및 규제심사(15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서울 지역의 경우 5월부터 무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서울의 경우 25.7평 이하의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대해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한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2만4,552가구 중 25.7평 이하는 62%를 차지했으며 올 들어 실시된 두차례의 동시분양에서는 그 비율이 88%로 높아져 올 전체 25.7평 이하 공급물량은 최소 지난해 수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자와 구분된 날짜 또는 동일한 날짜에 청약 접수를 하되 금융기관이 이를 구분해 접수하고 무주택청약 접수자에 대해 먼저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확정하도록 했다.
우선공급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돼 자격이 박탈되면 전체 가구수의 20% 범위 내에서 선정된 예비 당첨자에게 순서에 따라 공급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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