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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연체이자 안받는다

최장 8년 분할상환도 허용… 12만여명 혜택 볼듯<br>주택금융公, 3개월간 특별채무감면 실시

주택금융공사가 11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 특별채무감면 대상은 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제도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후 원리금 및 이자를 연체한 개인이다. 특별채무감면제도 내용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8년간 분할상환, 연대보증인의 분할상환 등이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개인 12만2,000명, 법인 및 업체 1,240개 등 12만3,240명에 달한다. 우선 채무상환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보증인은 채무 산정액이 완화되며 채무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에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체이자 전액 감면은 물론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 연체이자 등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출금 연체로 재산이 가압류돼 있는 경우에도 상환예정 금액을 일시 상환하거나 상환예정 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납입한 뒤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의 일정액이 감면된다. 공사는 이번 특별채무감면 기간 중 채무감면 조치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의지를 밝히지 않는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주주택 경매 등의 강력한 채권회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말 현재 공사가 연체된 채무관계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려 받지 못한 돈(구상채권)의 규모는 전체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11조8,988억원 중 1조6,462억원에 달한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총 1,137억원의 구상채권을 회수, 전년 대비 122%의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특별채무감면제도 등을 활용해 상반기 560억원, 하반기 840억원 등 1,400억원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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