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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때 미성년 동원금지 추진

보건복지부는 8일 폭력성을 띤 불법시위에 미성년자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중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방화 등이 일어나거나 100m이내의 외교공관과 법원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일몰시간 이후 발생한 시위, 또는 불법 집회일 경우 18세 이하 청소년의 동원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발적 의사를 갖고 참여하는 시위의 경우는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촛불시위와 원전 시설 유치 반대 집회 등에 청소년들이 동원되는 등 청소년 권리보장이 침해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이를 막기위해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달중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동원을 주도하는 시위 주동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를 청소년들의 자발적 시위 참여로 볼 것인지, 집단적인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 지 등을 놓고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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