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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미끼 다단계판매 23명 적발
입력2001-11-26 00:00:00
수정
2001.11.26 00:00:00
대학생ㆍ재수생 등에게 학자금 융자까지 알선해주며 회원으로 끌어들인 뒤 건강식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 15억원 상당을 챙긴 다단계 판매업체 일당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N사 고문 이모(33)씨 등 5명을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허모(2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권모(30)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말께부터 대학생, 재수생 등 500여명에게 회원가입 조건으로 200~400만원 씩의 건강식품을 구입케 한 뒤 다단계로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해 15억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씨 등이 회원을 모두 6단계로 나눠 추가회원 가입 등을 통한 물품판매대금의 3~8%를 수수료로 지급했으며, 상위 3단계의 회원들에게는 별도로 3~6%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월 1,000만원 고수익 보장' '해외연수' 등을 미끼로 대학생 등을 회원으로 모집했으며, 회원가입비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회사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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