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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무서직원 말 믿다 稅체납 가산세 부담"
입력2005-09-19 16:35:47
수정
2005.09.19 16:35:47
법률판단을 잘못한 세무서 직원의 말을 믿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뒤늦게 납세하게 됐다면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19일 세무서의 비과세 결정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 양도소득세를 안 냈다가 감사 결과 양도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물게된 박모(70)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 7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1월 서울 반포동 자신의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무서 직원의 말을 듣고 ‘비과세’로 신고했으며 세무서로부터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입주권 양도는 주택이 아닌 권리의 양도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비과세 결정이 취소돼 박씨는 양도세와 더불어 납세불성실 가산세까지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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