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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공무원 폭행 지방의원 2명 법정구속

[노트북] 공무원 폭행 지방의원 2명 법정구속울산지법 형사 2단독 박준용(朴俊庸)판사는 20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시중구 의원 전경환(全庚煥·40) 피고인과 울산 시의원 차현철(車鉉澈·52)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의원이 봉사활동을 하는 직분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간부 공무원들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는 했다고하나 죄질이 나쁘고 다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전 피고인은 지난해 9월14일 중구 의회 건설환경위의 조례 심의 도중 당시 공무원 장모(48·5급)씨가 「대든다」며 재떨이를 던져 머리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차 의원도 지난해 7월29일 울산종합건설본부 간부 공무원들과 울주군 언양읍 소재 모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중 『공무원들이 말을 안듣는다』며 당시 신모(48·4급)과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었다. 김광수기자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0 18: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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