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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아이템 싹쓸이
입력2005-05-13 18:33:17
수정
2005.05.13 18:33:17
승부조작등 편법도 예사<br>■ '게임아이템' 판매상 탈세 기승
기업형 게임 아이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게임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국내 온라인게임 인구는 200만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400만명에 달해 5년간 7배 이상 증가했다.
게임 마니아들은 고급 게임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해 서슴지 않고 거금을 지출한다. 중계 사이트를 통해 거래된 아이템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뮤의 ‘9대 천사의 지팡이’로 46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특히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묶어 매매할 경우 캐릭터의 등급에 따라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웃돌기도 한다. 현재 게임 아이템 시장은 단순히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의뢰를 받고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는 ‘캐릭터 육성’, 고가의 아이템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여’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해 게임 아이템 챙긴 후 현금화=게임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확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작업장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적게는 5대, 많게는 수백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24시간 온라인게임을 벌이며 각종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벌어들인다. 이를 위해 보통 수십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작업’을 벌인다. 이런 과정에서 아예 승부를 조작하는 등 온갖 편법을 통해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대량으로 벌어들이기도 한다.
가장 현금거래가 활발한 리니지의 경우 게임 머니인 아덴은 100만아덴당 1만5,000원에 거래된다. 한 작업장 운영자는 “PC 1대를 하루종일 가동할 경우 평균 300만아덴 정도를 벌 수 있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생 급여 등 제반 경비를 감안해도 PC 1대당 하루 평균 2만원 정도의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PC 20대를 돌릴 경우 한 달에 1,2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게임업체도 ‘작업장’ 때문에 골머리 앓아=기업형 게임 아이템 거래가 가장 활발한 것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리니지를 애용하는 게임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작업장도 리니지 등 인기가 높은 게임을 주로 공략한다. 리니지와 함께 한게임이 운영하는 포커에도 작업장 세력이 많이 몰린다.
작업장이 활개칠수록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업체들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게임의 경우 승부조작을 막기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데 매년 30억원 상당을 투자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아이템을 대량으로 현금거래하는 사용자를 적발하면 계정을 압수하거나 아예 경로를 차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금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 이를 뿌리뽑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편법거래 및 탈세행위 근절할 틀은 없어=게임 아이템에 대한 현금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은 “아이템은 법적인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국세청은 “게임 아이템을 계속해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기업형 게임 아이템 거래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작업장 자체적으로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대거 옮겨가기도 한다. 특히 중국 작업장은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가 나오는 곳을 독점해 일반 이용자들의 게임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도 현지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임 전문가들은 “아이템 거래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기는 하지만 아이템 거래를 부정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커졌다”며 “아이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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